[단독] 김정수 KIDA원장, 직장갑질 3개월간 ‘쉬쉬’…‘피해자를 분리조치’ 하려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피해자는 3개월 간 같은 공간 근무 ‘고통’
우회적 노무사 수임해 문제 없다는 결론
갑질 사건 조용히 덮으려고 무리수 강행
“남은 임기 지키려는 전형적인 보신주의”

국방부 산하 국방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정수 원장이 직장내 갑질 사건을 보고 받고도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신주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와서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자 김 원장은 측근인 고충처리 담당부서 인사관계자가 추천한 노무사(인사관계자의 고등학교 동창)를 수임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왜곡된 결론을 내리고 갑질 사건을 덮으려고 한 사실까지 알려져 김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3개월 전쯤 KIDA 내 A부서에서 팀장이 직원에게 직장내 갑질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나 A부서장이 피해자와 함께 김정수 원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인사 조치를 요청했지만 외부에 알려진 것을 우려한 김 원장이 이를 거부하며 3개월간 ‘쉬쉬’한 것으로 확인됐다.
KIDA 내 복수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A부서장은 관련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자신의 부서 소속 팀장 B씨가 직원 C씨에게 1년 가까이 폭언과 욕설을 하며 억압한 것은 물론이고 사생활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가스라이팅 수준의 직장내 괴롭힘을 가해던 걸 파악했다.
이에 A부서장은 김 원장에게 곧바로 보고하고 우선 B씨와 C씨를 분리하고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관련 조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신중론을 내세웠다. 이렇게 김 원장이 A부서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C씨가 강한 항의에 나선 후 1달 여가 돼서 고충처리위원회가 가동됐다. 고충처리위원들은 팀장 B씨와 직원 C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C씨가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C씨로부터 가해자인 B씨에 대한 분리조치와 인사(징계) 요구를 접수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B씨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자신을 분리조치하고 인사를 강행하면 부당한 인사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김 원장을 제소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건에서, 분리조치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 권리가 아닌 기업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등 요소를 고려해 실행하는 조치로 피해자가 요구한다고 분리조치를 강행하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B씨가 이를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고충처리위원들은 보고를 통해 김 원장에게 B씨가 제소하면 갑질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매우 시끄러워 질 수 있어 B씨를 회유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B씨의 요구대로 당분간 분리조치를 하지 않고 연말 정기인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김 원장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오히려 B씨와 C씨를 12월까지 같이 근무하도록 잠정 결론을 내리고 갑질 사건이 잠잠해지길 원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갑질 행위를 한 가해자는 그냥 두고 가해자 압박에 반대로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려는 김 원장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KIDA 내부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고 한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인(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조치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다.
김 원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C씨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김 원장은 그제서야 외부 전문가를 불러와 갑질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김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도 보신주의에 연연했고 C씨의 갑질 피해 사실을 노출하면서 C씨가 2차, 3차 가해를 당하게 되는 매우 괴로운 처지로 내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갑질 사건을 진상 파악할 조사위원회를 책임질 노무사는 김 원장의 측근인 고충처리 담당부서 인사관계자의 지인이면서도 오래 동안 KIDA 노사관계 업무를 처리해와 김 원장에게 우회적인 인물이다. 내부적으로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 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추천된 노무사를 수임해 조사를 강행했다. 결국 조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갑질 사건(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음)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됐다. 노무사 수임비로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해 이 금액도 정당한 비용 지급인지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원장은 B씨에 대해 징계가 아닌 심의 권고에 따라 회사의 분란을 일으켰다며 타부서로 인사이동 시켰다. A부서장은 관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돼 보직을 잃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김 원장의 형태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거나 기관장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전형적인 보신주의”라며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인 김 원장이 남은 2년 임기를 지키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며 국방부에 김 원장의 법적 책임은 없는 지 진상 파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 원장은 육군사관학교(43기) 출신으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준장),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 육군사관학교장(중장) 등을 지냈다. 2021년 전역한 뒤 2023년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후보로 거론됐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낙마했던 이력이 있다. 김 원장의 경력은 연구기관과 무관해 KIDA 원장 임명 당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로 2년 가량 남았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인터넷 서울경제의 「홈>정치>통일·외교·안보 카테고리」면에 2025년 8월 26일자로 「[단독]김정수 KIDA원장, 직장 갑질 3개월간 ‘쉬쉬’···‘피해자를 분리조치’ 하려해[이현호의 밀리터리!톡]」이라는 제목의 기사, 2025년 9월 7일자로 「국방부, 직장갑질 처리회피 김정수 KIDA원장 ‘감사’ 착수[이현호의 밀리터리!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습니다. 본 신문은 위 각 기사를 통하여 “팀장 B씨가 직원 C씨에게 1년 가까이 폭언과 욕설을 하며 억압한 것은 물론이고 사생활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가스라이팅 수준의 직장내 괴롭힘을 가해”, “B씨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자신을 분리조치하고 인사를 강행하면 부당한 인사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김 원장을 제소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하면서 팀장인 B씨가 각기 다른 2명의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갑질을 한 가해자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25일자 인터넷 서울경제의 「홈>정치>통일·외교·안보 카테고리」면에 「국방부 감사관실, KIDA 내 갑질사건 ‘부실 감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직장 갑질 유발 가해자)감사기간 2주 휴가 내고 감사 회피하기도”, “심지어 갑질사건을 유발한 팀장은 국방부의 감사가 진행되는 2주에 걸쳐 휴가를 내고 출근도 하지 않고 감사를 회피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다음의 내용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① B씨로 지칭된 해당 팀장은 두 건의 한국국방연구원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모두 「직장내갑질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갑질 사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② 해당 팀장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부당한 인사조치로 김 원장을 제소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며 압박한 사실 및 해당 팀장이 고충처리위원들로부터 회유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팀장이 직장내갑질의 가해자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했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③ 해당 팀장은 휴가 기간 중 자발적인 연락을 통해 국방부 감사관과의 면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감사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팀장은 “보도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실제로는 「직장내갑질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갑질사건을 유발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김 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감사절차를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거절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이 아닌 기사의 내용으로 더 이상의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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