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만 16년째인 '유령 교사'…건강검진 명령

이송렬 2025. 8. 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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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 교사가 16년째 병가 휴직을 내고 급여는 전부 받아온 사실이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주간지 슈테른 등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 근무하는 이 교사는 2009년 여름부터 병가를 연장해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고용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당국은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지난해 처음 확인한 걸로 알려졌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올해 4월 이 교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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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의 한 교사가 16년째 병가 휴직을 내고 급여는 전부 받아온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건강검진을 명령했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주간지 슈테른 등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 근무하는 이 교사는 2009년 여름부터 병가를 연장해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2015년부터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장은 언론에 이 교사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당국은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지난해 처음 확인한 걸로 알려졌다.

16년간 '유령 교사'로 살아온 사연은 장기 병가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올해 4월 이 교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교사는 10년 넘게 지나서 당국이 건강검진을 명령할 이유가 없고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 요구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건강 상태를 명확히 하는 건 고용주의 보호의무에 해당한다며 건강검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정부가 건강검진을 일찍 요구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지만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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