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대"…코레일, 지속가능 노사전략 세운다

조용훈 기자 2025. 8. 2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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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노사관계 중장기 로드맵'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잦은 철도노조 파업, MZ세대 중심으로 변화하는 조직 문화를 반영해 합리적 노사관계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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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노란봉투법·다노조 시대'…코레일, 노사전략 새판 준비
철도운행 마비·물류차질 반복…"사회적 비용 줄일 로드맵 시급"
열차 뒤로 보이는 건물이 한국철도공사 본사 사옥.(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노사관계 중장기 로드맵'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잦은 철도노조 파업, MZ세대 중심으로 변화하는 조직 문화를 반영해 합리적 노사관계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노란봉투법·MZ세대 변화 예고…코레일 "합리적 노사전략 마련"

26일 코레일에 따르면, 연구는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단순 지침을 넘어 현장과 실무 운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모색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개정 등 노동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내부 조직도 MZ세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공사 내 5개 노동조합 중 4개가 임금 교섭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단순한 노사 대립을 넘어 물류와 교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수출입 물류가 지연되고 공장 생산에도 차질이 생긴다. 여객열차 운행이 멈추면 전국 이동망이 마비된다. 특히 명절·연휴에는 국민 이동권 침해 문제로 직결된다.

2023년과 2024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약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화물 적체와 여객 불편, 우편 지연이 동시에 발생했으며, 사회·경제적 피해가 수천억 원에 달했다.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은 2016년 9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어진 74일간이다.

노조의 주요 요구는 △임금 인상 △정원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안전 인력 충원 등이다. 최근에는 MZ세대 비율 확대에 따라 세대 간 처우 형평성과 조직문화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재정 여건과 효율적 인력 운영을 강조하며 맞서왔다.

2024년 12월 4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총파업 하루 전 한문희 당시 코레일 사장(왼쪽)과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오른쪽)이 막판 교섭 전 마주보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손배소 막힌 공기업"…'사후 대처' 아닌 '사전 관리'로 전환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제한되면서 코레일은 법적으로 손실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줄었다. 이로 인해 장기 파업이 반복될 경우 공사의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노조 입장에서는 법적 위험이 완화되면서 파업 참여 장벽이 낮아졌다. 전문가들 역시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협상력을 강화할 여지가 있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로는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공기업도 선제적 대응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고, 현업 단위에서 신속히 갈등을 해소하며, 노사관계지수를 도입하고, 노사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노사 상생 모델을 구축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용어설명>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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