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이거 강간이야"… 남성 30명에 '잠든 척' 몸만지게 해 4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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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 수십명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든 척 연기해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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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 현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든 척 연기해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이후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남성은 30여명이며 이들에게 약 4억5000만원을 뜯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신 판사는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이고 나아가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갈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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