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트럼프 "한국 대통령도 워싱턴DC 깨끗해졌다고 놀라워해"

홍정규 2025. 8. 2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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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범죄자에 대한 '무(無)보석 석방'을 금지하고 국기를 태울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범죄자가 보석(보석금을 내고 재판 때까지 석방되는 것)없이 곧바로 풀려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곳을 조사해 연방 보조금 등을 보류·철회하는 내용과, 거리 시위 등에서 국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폭동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형으로 기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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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 치적 내세워…'국기 태우면 징역형 부과' 등 행정명령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범죄자에 대한 '무(無)보석 석방'을 금지하고 국기를 태울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자신이 워싱턴 DC를 필두로 전국에 걸쳐 추진 중인 '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해 깨끗해진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잠시 뒤 한국의 지도자가 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차를 타고 (워싱턴 DC) 거리를 다녀봤다"며 "그쪽 사람들이 전하기를, 이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예전에 왔을 때는 더럽고 노숙인과 휴지가 도로에 널려 있었는데, (거리가) 아주 깨끗하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로들은 완벽하게 청소됐고, 앞으로 몇 달 안에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범죄자가 보석(보석금을 내고 재판 때까지 석방되는 것)없이 곧바로 풀려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곳을 조사해 연방 보조금 등을 보류·철회하는 내용과, 거리 시위 등에서 국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폭동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형으로 기소하는 내용이다.

무(無)보석 석방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창궐을 이유로 주 방위군 투입을 시사한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의 주(州)에서 시행 중이며, 이들 주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이다.

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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