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영월 산림문화휴양관 철거 소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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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월 산솔면 직동리 산촌생태마을의 산림문화휴양관 부지 매각 및 장기간 방치로 물의(본지 2024년 1월 11일자 1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부지 소유주가 휴양관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지 소유주 J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영월군을 상대로 155.52㎡ 규모의 전통 한옥 형태인 휴양관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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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매수 청구권 주장 법적 대응
마을회, 군과 협의 없이 매각
속보=영월 산솔면 직동리 산촌생태마을의 산림문화휴양관 부지 매각 및 장기간 방치로 물의(본지 2024년 1월 11일자 1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부지 소유주가 휴양관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지 소유주 J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영월군을 상대로 155.52㎡ 규모의 전통 한옥 형태인 휴양관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거꾸로 법원에 J씨를 상대로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는 등 법적인 대응에 적극 나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서 군은 부지와 건물 일원화를 위해 2023년부터 J씨를 상대로 수 차례에 걸친 휴양관 매매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나 감정가 4억900여만원에 비해 J씨의 2억여원 매수가 제시로 무산됐다.
군은 산촌의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12억원을 들여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은 물론 인근 폐교 리모델링과 산채재배단지 등을 조성하고 2012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휴양관 준공 당시 부지는 마을회 소유여서 군은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했으나 운영을 맡은 마을회가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A업체와 임대계약을 했으며 A업체는 요양시설로 사용하다가 자금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 년전 문을 닫아 장기간 방치돼 왔다. 특히 마을회는 2022년 4월 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J씨에게 부지를 매각해 논란의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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