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네이버 ‘직접 교섭’ 요구 봇물…정부 시행지침 ‘촉각’

김민경 2025. 8. 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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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하청업체 노조들의 대기업 원청을 향한 교섭 요구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 시행 전 지침 마련에 착수했지만 그 기준과 내용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청을 향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 선 현대제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진짜 사장'은 현대제철이다, 교섭에 나서라며, 조만간 고소장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윤명철/현대제철 불법 파견 피해 노동자 : "현대제철이 중간에 자회사를 둔다고 해서 불법 파견 범죄행위가 없어지지 않는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임단협 결렬 책임을 원청인 네이버에 묻겠다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 조선과 택배, 백화점·면세점 등까지, 노란봉투법 통과를 전후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듣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사 간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 범위'.

원청이 하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져야 법 적용이 가능한데, 통과된 법에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섭니다.

[박은정/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의 내용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혹은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행령 개정 등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경제계는 하청의 교섭 대상이 될 원청의 범위를 제한할 기준을 마련하자고 요구합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범위 자체가 넓을뿐더러 그러면 원청이 내가 실제 사용자인지 아닌지 많은 혼선이 초래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후속 입법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법 해석 범위를 축소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지침 마련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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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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