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힌 영웅을 기억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강화 3법’ 발의

이윤 2025. 8. 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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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을)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강화 3법'을 대표 발의하며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이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수임무유공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분들"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그들의 명예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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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을)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강화 3법’을 대표 발의하며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이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수임무유공자들은 흔히 북파공작원(HID)으로 불린다. 냉전 시기, 국가는 그들에게 목숨을 건 첩보와 안보 임무를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 잊혀진 이름이었다. 전장에서 목숨을 잃어도 국립묘지 안장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현실은 이들의 희생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부분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앞으로는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유공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부상을 당하거나 공로를 세운 이들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잊힌 영웅’들에게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를 돌려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생활 보장의 측면에서도 변화가 담겼다. 지금까지 특수임무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명예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실질적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이번 법안은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

또 의료 지원의 폭을 넓히고, 교통수단 이용 지원 대상에 공로자와 그 보호자를 포함시켜, 제도가 현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병진 의원은 스스로를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 소개하며 이번 입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수임무유공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분들”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그들의 명예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소외된 삶을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도덕적 책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의 발의는 단순히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그간 소홀히 했던 기억을 회복하는 과정이자, 앞으로 보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움직임이다. 숨어 있던 희생이 제도적 틀 안에서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국가라는 이름은 완전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이병진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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