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들어간 뒤 '강간 신고할게'…4억5000만원 뜯어낸 女 2인조

이보배 2025. 8. 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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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뜯어낸 2인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빌린 뒤 도박 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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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뜯어낸 2인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와 B씨(29·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이후 "강간 신고한다"라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수법에 넘어간 피해자는 30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4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 2명에 대해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신고·고소하기도 했다.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빌린 뒤 도박 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 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는 무고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관련해서는 "2018년과 2022년에 각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했다.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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