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89개 지자체에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김하은 2025. 8. 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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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인구가 줄고 있는 지자체 89곳에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거주민뿐 아니라 통학이나 관광 등으로 그 지역에 체류하는 이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공주시의 한 꽃 축제장.

인구가 10만 명을 조금 넘는 공주시는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관광지가 많다보니 월평균 생활인구는 7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박상규/인천시 연수구 : "날씨도 좋고 해서 (축제) 끝나고 나서 맛집도 가고 부모님 모시고 공산성도 갔다가…"]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정주인구'와 해당 지역에 하루 3시간, 월 1차례 이상 머무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통근이나 통학, 관광 목적의 유동 인구까지 포함해서, 보다 폭넓게 인구를 산정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인구감소 지역인 전국 89개 지자체의 체류인구는 2천 6백만여 명으로, 정주인구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89개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방문 경험이 있거나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사람 등이 '생활인구'로 등록하면, 숙박·교통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용덕/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서기관 : "등록하신 분들을 관리하고 서로 지원하고 하면서 (향후)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시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맞춤형 인구 대책이 마련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소멸 위기 속 생활인구 증대에 사활을 거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정책의 새 전환점이 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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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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