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교사 폭행 논란, "무너진 교권 단적 사례"

류한열 기자 2025. 8. 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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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 중학교 교사 밀쳐
12주 진단 받고 입원 치료
지역교권보호위 심의 예정

경남 교육계가 교사의 생활지도 중에 발생한 학생에 의한 폭행을 두고 교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9일 낮 12시 50분께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을 생활지도 하던 50대 여교사가 학생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

A교사는 넘어지면서 허리 부분을 다쳐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당시 1학년 교실에 찾아온 B군을 보고 담임인 A교사는 "무슨 일로 왔느냐"는 질문에 B군은 A교사를 다짜고짜 복도 쪽으로 밀었다.

경남교사노조(위원장 이충수)는 25일 성명서에서 "교사가 바른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한 이번 사건은 심각한 교권 붕괴를 보여 준다"며 "피해 교사의 안전과 회복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바로 신고했다. 교육청은 조만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를 심의할 예정이다.

경남교총은 25일 "이 사건은 명백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폭행이고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의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경남교육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하고 피해 교사의 보호뿐 아니라 목격한 학생들의 정신건강 심리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1학년 학생은 "B 학생이 돌을 들고 교실에 들어와 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 친구들이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남교총은 이런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에서도 교권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이 한정적이라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봉사활동과 출석정지뿐이다"며 "만약 출석정지 후 다시 학교에 돌아온 학생을 해당 교사가 봤을 때 참담한 심정은 모든 교원이 공감하는 무기력함이다"고 말했다.

12개 시도 교총회장은 "이번 창원 폭행 사건을 명백하고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규정하고 피해 교사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23일 "가해 학생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되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의 한 학부모는 "이번 학생의 선생 폭행은 개탄할 일이고 무너진 교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며 "교직 생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이런 교권 붕괴 사건을 얼렁뚱땅 넘어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학생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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