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영향 영업익 -7.7%불구 현대차 노조, 합법 파업권 확보

김귀임 기자 2025. 8. 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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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90.92% "파업 찬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지난 18일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5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중앙노동위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이 커 조정 중지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진행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 참여자 3만9,966명 중 3만6,341명(90.92%)이 파업에 찬성했다. 반대는 3,625명, 기권은 2,214명이다.

전체 조합원으로 따지면 4만2,180명 중 94.75%가 참여해 재적 대비 86.15%가 찬성했다.

이로써 노조는 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쟁의행위 찬성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이후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