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B-04 조합장 고발 '경찰 불송치'···조합 피해 호소

심현욱 기자 2025. 8. 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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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 추천 과정 갈등···고소 잡음
조합측, 무리한 고발 보상 절차 지연
중구 "현금청산자와 입장차 조율··· 대응 나설 것"
울산 중구 B-04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위치도. 중구청 제공 

울산 중구청이 지역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허위사실 정보공개'로 고발한 가운데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조합은 무리한 고발로 인해 보상협의회가 늦어졌다며 지연이자 부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5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구B-0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벌칙) 제13호에 따른 허위 사실이 포함된 정보공개 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재개발 사업 절차 중 현금청산자 보상 과정에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추천에서 빚어졌다.

올해 1월 현금청산자 대상자인 B씨가 현금청산자 측을 대변할 감정평사사를 추천하기 위해 조합에 보상계획 열람공고 명부를 정보공개 요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보상계획에서 열람·공고된 명부는 72명이지만 조합에서는 57명에 대한 명단을 제공했고, B씨는 명부를 기준으로 현금청산자 추천 동의서 33부를 징구해 조합에 제출했다. 그 결과 조합은 불분명한 서류, 추천 동의자 수 미달을 근거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이 불가함을 통보했다.

중구는 조합이 도정법 위반에 따라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해 토지보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1인에 대한 추천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고발건은 경찰 수사 결과 최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실종자, 영업권자 등 자료제공 목적과 무관한 인원 57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중구에서 고발건 역시 경찰에서 불송치한 걸 보면 무리한 행정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고발·보상협의회 공문을 근거로 수용재결 접수를 거부한 상황이고, 조합은 연 12%의 지연이자 연간 약 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고발"이라며 "고발과 재개발 절차 지연은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조합과 현금청산자들 사이 의견이 다르니 구에서 중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명단 제출에 대한 조합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고발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에서는 구에서 고발로 인해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며, 보상협의회에 어떤 권고사항을 내도 조합은 안 따랐을 것이다. 보상 절차와 고발은 상관 없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공식적인 경찰 수사 결과를 받은 뒤, 내부 검토 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중구 B-04 재개발사업은 교동·북정동 일대 구역 내 80%가 이주를 마친 상태로, 이르면 오는 2031년께 33만㎡에 지상 최대 29층 55개동, 4,000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