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용민 "尹 CCTV, 다음주 월요일 법사위가 현장 확인 예정.. 국민 공개는 이후 결정"

MBC라디오 2025. 8. 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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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 내란 연루된 검찰 실무자까지 모두 수사 처벌해야
-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 완료해야
- 중수청을 법무부에? 검찰개혁 역사성 모르는 얘기
- 중수청 소속 놓고 이견 있으나 설득 가능
- 김건희 특검, 성과 있으나 3분의 1도 못와
- 김건희 특검 개정안, 특검보 증원도 검토중
- 尹 CCTV, 법사위 의결되면 현장 확인 후 공개 검토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진행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2주마다 한 번씩 모시기로.

◎ 김용민 >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 진행자 > 왜 김 의원님을 2주마다 모시기로 했냐면요.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뜨거워서 부정기적으로 모시는 거보다는 정기적으로 모시는 게 검찰개혁의 추이를 국민들이 쫓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검이요. 그동안 '내란의 검찰 연루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부진한 거 아니냐'는 어떤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 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민 > 이제 드디어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그동안 내란 사건, 내란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었던 한 5분의 1, 이 정도 되는 부분. 그러니까 내란에 직접 관여했던 우두머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좀 집중돼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란의 전체 모습을 그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점검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검찰인데요. 검찰에 대한 수사를 드디어 시작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동시에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고, 하고 있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내란 당일 날 곧바로 그날 밤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었고, 그 다음 날은 안가 회동을 했고, 그리고 법사위에 나와서 진술한 뒤에는 또 휴대폰도 바꾸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행태들을. 그랬는데 계속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그동안 수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꽤 많은 신뢰를 보내다가도요. 혹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 관련 부분은 약하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나 의심들을 좀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님이 보면 이 수사 의지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어떤 다른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용민 > 일단 우려와 기대를 같이 가지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심우정, 그리고 대검찰청,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 등등에 대해서. 검찰의 가장 핵심 라인에 가장 우두머리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간 수사를 피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검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실무선까지 내란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싹 다 수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란 특검이 이제 과연 거기까지 나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의구심 혹은 필요한 경우에 또 응원도 해 줘야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좀 그런 심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또 국회에서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겠네요.

◎ 김용민 >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고. 이게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과도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심우정 총장의 경우에도 어떤 의심스러운 부분이 꽤 있는데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혐의에 대해서는?

◎ 김용민 >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을 때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 이것이 지금 주요 쟁점이 된 것 같긴 한데 그것 말고도 내란 당일에 대검 검사들을 선관위에 보냈다는 의혹,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김용현에게 비화폰으로 연결하면서 김용현을 검찰로 출석시켜서 자수를 받고 얼른 구속을 시켰단 말이죠. 이거는 김용현을 도피시켜 주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내란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했고 그것을 뒤늦게 사후적으로 막으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 모습들, 노력을 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잠깐 설명하셨지만, 뭐가 있지 않고선 도대체 왜 그러나가 설명이 안 되는 행위들이 몇 개 있단 말입니다. 윤석열 씨 풀어준 것도 그렇고.

◎ 김용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그냥 그렇다면 저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런 행위들이 몇 개가 딱딱 걸리기 때문에요.

◎ 김용민 > 아주 정확히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좀 의심스러운데' 하다가도 '그래도 일국의 검찰총장인데, 일국의 장관인데 그랬겠어, 양심이 있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다 양심이 없었던 것으로, 정말 나쁜 짓이었던 것으로 다 드러나고 있죠.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까'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내란 공범이었어요. 물론 저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안을 썼을 때, 탄핵안은 제가 쓰긴 했지만, 내란 공범을 분명하게 명시했거든요. 거기다가 그 상황들을 볼 때 내란 공범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그대로 명시했는데 헌재에선 기각했죠. 하지만 그때 그 사정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케이스가 됐죠.

◎ 진행자 > 야당 의원들이요. 아주 또 굉장히 의심스러운, 구체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몇 분들,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 당연히 수사해야 될 거 같고요. 특검이, 초·중반 이때쯤에 아마 기사도 났던 것 같은데 '야당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꾸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야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야당이 전당대회 중이니 아마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내란 특검도 그렇고 채 해병 특검 마찬가지로. '수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제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일 이제 전당대회가 다 끝나고 나면 곧 좀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 개혁 문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연결돼 있는 거지만. 추석 전에 일단 입법은 됩니까?

◎ 김용민 > 추석 전에 정부 조직법 개정안까지는 처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 조직법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기왕이면 검찰개혁 4법이 정부 조직법과 함께 같이 처리되면 제일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까지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정부 조직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을 폐지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과 검찰청 폐지 법안까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지금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서 한참 논의가 시작됐고 입법 청문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법은 정부 조직법과 같이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장 큰 이견은 뭔가요? 알려진 대로 중수청인가요? 중수청이 어디 소속되냐?

◎ 김용민 >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그렇죠. 중수청을 지금 원래는 거의 모든 논의 단위에서는 행안부로 두는 안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당내에서 TF를 두 번을 만들었어요. 22대 국회 들어와서. 박찬대 원내대표 때 TF를 만들었고 제가 TF 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돼서 또 TF를 만들었고 TF 단장을 또 제가 했고 둘 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적어도 법무부에는 두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에 두지 않고 행안부에 둔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죠. 그래서 실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논의했던 단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에 두지 않고 적어도 행안부에 두거나 하는 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가 좀 더 진전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진행자 > 지금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당내 이견이 강합니까? 당과 행정부 사이의 이견이 강합니까?

◎ 김용민 > 당내에서도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죠

◎ 진행자 > 그래요?

◎ 김용민 >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 검찰 개혁을 우리가 지금은 역사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 막 논리적으로 접근할 단계는 조금 넘어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행안부를 반대하는 분들, 법무부를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은 기능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 김용민 >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한국형 FBI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데 미국의 FBI는 법무부 소속이다. 그러니 법무부에 둬야 되는 건 아니냐. 특히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를 장관이 할 수 있게 줘야 된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 논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행안부에 두고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하면 안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자는 게 명분이 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간 그 조직을, 우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은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특수한 역사성을 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같은 조직에 수사 기소권을 두지 않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야 개혁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우리가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고, 그러면 검찰이, 공소청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자연적으로 다 경찰로 갑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안 두면. 그러면 행안부가 원래 그냥 수사 다 하는 거예요. 원래 행안부가 100을 수사하던 것을 100을 수사 다 하게 만들다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둬서 한 20 정도를 떼서 전문화시키고 수사 기관끼리도 좀 견제하게 만들자' 지금 특검 세 개가 돌아가니 서로 중첩된 수사 가지고 견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저도 그 부분은 많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견은 좁혀질 게...가능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견이 강합니까? 이게 건너가지 못할 무슨...

◎ 김용민 >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검찰 개혁을 논의하던 기존의 논의 단위가 있었고 이제 새로 이제 검찰 개혁이 불가피한 개혁 과제처럼 공감대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논의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은 이런 논리적인...

◎ 진행자 > 역사성을 몰라가지고.

◎ 김용민 > 혹은 기능적인 접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검찰 개혁의 역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면 그래도 이번에는 법무부가 아닌 게 맞다, 또 이렇게 금방 또 설득되실 거예요.

◎ 진행자 > 김 의원님쪽 입장이 다수파 맞습니까?

◎ 김용민 > 네.


◎ 진행자 > 절대 다수파입니까 아니면?

◎ 김용민 > 절대 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다수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만간은 이견은 조율될 것이다.

◎ 김용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복잡한 얘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 검찰 권력 오남용에 대한 많은 환멸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 김용민 > 맞습니다. 검찰 개혁이 단순히 '수사권을 남용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행정 공무원들이 정치 집단이 돼서 정치를 했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괴물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그가 내란을 저질렀다'라는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일종의 '검찰당'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내란 정당 해체, 해산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검찰당'을 해산시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분들은 정말 이해 안 된다' 하는 명단,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 들어보셨죠, 혹시?

◎ 김용민 > 네.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실명은 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 김용민 > 검찰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우려를 표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에서 어떤 기준과 충분한…전혀 모르고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충분히 알고 인지한 상태에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면 인사권자의 또 다른 어떤 의도나

◎ 진행자 > 의중이 있었을 것이다.

◎ 김용민 > 배치가 있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때로는 지원, 때로는 견제 이런 것들을 해야죠.

◎ 진행자 > 근데 국회 입장에선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그런 주장을 하면, 특정 문제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나'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셨습니까, 혹시?

◎ 김용민 > 내부적으로는 들여다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은 하죠. 그리고 앞으로 법사위가 계속 있고, 저희가 국정감사도 있고 할 예정인데, 예산도 있고요. 그 때 필요하면 저희가 또 지적을 하고, 장관에게 수시로 저희가 필요하면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면 지적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도 계속 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를 받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 과거처럼 막나가긴 어려울 구조가 만들어지긴 했죠.

◎ 진행자 > 그렇게는 못 하겠죠, 지금은. 김건희 씨 수사, 잘 굴러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현재까지 보면은 나름 성과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총평을 하자면 김건희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이 100이라고 치면 아직 50도 못 온 것 같습니다. 3분의 1도 못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건진법사와 관련된 것들, 아니면 양평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더 큰 덩어리처럼 보이는 명태균 관련 사건은 아직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실질적인 국정농단은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것들의 큰 덩어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했고 곧 기소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 빙산의 일각만 본 거 같고, 아직은 더 큰 덩어리가 남아 있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 기간 짧고 인원 작다고 개정하자는 입장이시죠? 개정안도 내셨고?

◎ 김용민 > 오늘 김건희 특검도 아마 의견을 낸 거 같은데, 기간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은 언급하지 않고 인력이 더 보충돼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력을 더 보강하는 법을 내놨죠.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수사를 해보고 부족하면 그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개정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개정안으로 갑니까? 당은?

◎ 김용민 > 가야죠. 일단 당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정도쯤에 당론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에 법사위가 예정돼 있으니 오후 법사위에 특검법 세 개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소위는 좀 빠르게 열어서 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얼마나 증원됩니까?

◎ 김용민 > 법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 진행자 > 거기가 제일 많이 필요하죠, 사람이.

◎ 김용민 > 맞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혐의가 광범위해서요.

◎ 김용민 > 거기는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게 제 법안이고, 그거보다 더 많이 140명까지 늘리자는 게 서영교 의원 안인데 그 적정선에서 아마 늘릴 것 같고요. 필요하면 특검보를 늘리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요새 관심사 하나가, 저도 아직 정확한 판단은 안 서는데. 윤석열 씨 그 교도소에 있는 그 CCTV.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용민 > 일단 참 너무 창피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 법사위에서 일단 그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법사위에서 저희가 처리할 안건 중에 하나가 서울구치소에 현장 검증 나가서 그 CCTV를 보기로 했습니다. 내일 의결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나갈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걸 '국민에게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또 논의를 해야겠죠?

◎ 김용민 > 그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고 그 다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려운 결정 같아요. 왜냐면 이걸 국민이 볼 가치가 있는가.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불쾌한 모습을. 그런데 또 봄으로써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있고, 이걸 또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 김용민 > 한편으로는 '법 집행의 엄정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고, 저도 심정적으로는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직 대통령이셨던 분이 그게 공개됨으로써 정말 외교적인 망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아마 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의사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공개의 여부는요?

◎ 김용민 >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죠.

◎ 진행자 > 거기서 결정 가능한 건가요? 총의를 모으면.

◎ 김용민 > 저희가 논의해서 법사위에서 제출을 의결하면 법무부로부터 바로 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출 받으면 저희가 공개할 수 있죠, 그때부터.

◎ 진행자 > 공개 여부도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하면 되고요.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야당은 혹시 입장이 뭔가요, 들으신 게 있나요?

◎ 김용민 >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협의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 야당은 '안 가겠다'는 입장을 현재까지는 밝혔어요.

◎ 진행자 > 야당 중 일부 의원님들은 윤석열 씨가 인권적 문제로 핍박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용민 >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브리핑할 게 있으면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망신주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겠다는 건데 이걸 망신주기라고 표현할 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의 변호인 측에서도 '빨리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보겠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정말 애매하게 남았네요. 10초. 다른 질문을 드리면 넘어설 것 같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민 > 검찰 개혁 잘하겠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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