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금 신고 강화… 인천항 물동량 주춤하나
포워딩 업체 수출시 금액 명시 공고
LCL 화물·전자상거래 물량 직격탄
인천항 창고·운송업계 타격 불가피

인천항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10월 1일부터 자국 수출 업체에 대한 세금 신고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천항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국가세무총국 기업 소득세 예정납부 신고 관련 사항 최적화 공고’를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포워딩 업체는 화주와 선사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포워딩 업체가 자국 제품을 직접 구매해 수출까지 대행하는 일종의 ‘무역상사’ 역할까지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A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포워딩 업체가 위탁받아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을 A 업체가 납부해야 하지만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국 조세 당국은 수출 기업들의 이 같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포워딩 업체를 통해 수출한 경우 실제 제품을 생산한 기업과 수출 금액을 명확히 명시해달라고 공고한 것이다.
인천 항만업계는 10월 1일부터 이런 조치가 시작되면 중국 업체들이 위축돼 당분간 수출 물량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 포워딩 업체를 통해 주로 이뤄지는 LCL(한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함께 싣는 것) 화물과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항 전체 물동량 중 해당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부가가치가 높아 관련 업계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물동량 상승세를 유지해 오던 전자상거래 화물도 줄어들 수 있어 운송업체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조치로 포워딩 업체뿐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고·운송업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만 당국에서 인천 업체들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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