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김정모 기자 2025. 8. 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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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범여권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불참·“자해 입법” 반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이사 충실의무 강화…재계 “기업 옥죄기” 반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합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고,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2시간 36분)·조배숙(3시간 13분)·송석준(4시간 59분)·주진우(5시간 54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법안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서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민주당과 좌파(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다.

다만 거부권 법안 처리를 끝낸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3대 특검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9월 중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특검 강화 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해 필리버스터 대결 정국이 다시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을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