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없애고 공공미디어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신설?

박서연 기자 2025. 8. 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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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방통위 문체부 정통부 합친 독임제 부처 법안 대표 발의
정치권 추천만 가능했던 방통위와 방심위에 사법부 추천 몫 추가 눈길
방심위는 미디어심의위로 개편, 심의위원장은 탄핵소추 대상 포함
문체부 소속 언론재단과 방통위 소속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통합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정치권뿐 아니라 사법부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을 추천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미디어기구 개편과 관련해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방통위+문체부+정통부 미디어 기능 통합한 독임제 부처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미디어법)을 보면, 공공미디어위원회는 방송 규제 기능을 전담한다. 공공미디어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와 같은 장관급 독립행정기관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사 규제와 공적 책임 이행 감독, 시청자 권익 및 이용자 피해 보호, 방송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 등 책무에 집중한다.

미디어와 콘텐츠 진흥 정책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신설하는 미디어콘텐츠부가 맡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까지 3개 부처에 각각 나뉘어 있던 미디어 진흥 정책을 미디어콘텐츠부에서 다룰 수 있게 일원화한다. 대신 방통위가 관장해오던 통신 영역의 규제와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 이관한다.

이훈기 의원은 “OTT 등 신유형의 스마트미디어 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활성화는 물론 콘텐츠 산업 진흥 육성을 위해 3개 부처로 분산돼있는 미디어 정책을 1개 부처로 통합해 보다 능동적이고 속도 있는 정책 운용이 될 수 있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추천 일색이던 방통위와 방심위…대법원장 추천 추가

공공미디어위원회는 방통위(5명)와 달리 7명(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위원 수를 확대했다. 대통령이 1명, 국회의장이 1명, 여야 교섭단체가 3명 등 총 5명을 추천한다. 여기에 대법원장이 1명의 상임위원과 1명의 비상임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사업부 추천의 중립지대를 둔 것이다. 이훈기 의원은 “종전 5명 위원 모두를 정치권이 추천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회 지분을 100%에서 71%로 낮췄고 사법부의 추천권을 삽입해 중도적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또 현 방심위는 미디어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 수는 9명으로 동일하나 현재 정치권 추천 몫으로만 이뤄지는 방심위 구성을 정치권 추천 7명(대통령 2명· 정당 4명·국회의장 1명), 대법원장 추천 2명으로 바꿨다.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오늘

정치중립 위반시 공공미디어위원 면직, 미디어심의위원장은 탄핵

미디어기관장들을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공공미디어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면직할 수 있게 했다. 또 미디어심의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게 했다.

이훈기 의원은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받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며 이른바 '보수 여전사' 놀이를 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뒤 “류희림 사태에서 보듯 고삐 풀린 듯한 심의위원장이 노골적인 정치 편향과 직무에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위중한 결격 사유가 분명할 경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명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소속 언론재단과 방통위 소속 코바코 통합도

이밖에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방통위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미디어콘텐츠부 소속 단일 공공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방통위 소속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문체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KTV)·언론중재위원회를 미디어콘텐츠부 소속 기관으로 이관하는 안도 담았다.

다른 미디어기구 개편 법안은?

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여당 간사)도 지난달 28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 의원 법안은 방통위를 방송·통신·OTT·디지털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합의제 기구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해 규제와 진흥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은 5인 체제로 유지하되 2인 의결을 방지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 방심위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곳에선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건전성 심의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 4월엔 국회 과방위원장이자 현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 개편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 이름을 유지한 채로 규제와 진흥 등을 포괄하는 합의제 기구를 만드는 내용이다. 해당 안에선 방통위를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6인 체제로 개편했다. 국정기획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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