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특별법 ‘빠른 이전’ ‘집적 효과’ 둘 다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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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해양수도 특별법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부산 의원이 공동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특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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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머리 맞대 최선방안 찾아내길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해양수도 특별법안’을 비판했다. 해양수산부의 물리적 이전에 맞춘 특별법을 발의해 부처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다. 정부·여당안대로면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주로 논의하고 해양수도 육성안은 담지 못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의해야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집적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내 해수부 이전을 공언했다. 특별법 초점을 물리적 이전에만 맞출 경우 시민이 염원해 온 해양수도 육성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연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전 비용 조달 방안과 이전 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이전 기관 직원을 위한 이주지원비 지급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내 이전을 마무리하려면 당장 필요한 내용 위주로 특별법안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해수부를 이전하려면 관련법을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 해양산업 발전과 해수부 기능 강화 등은 개정안에 담으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안대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올해 내 이전이 힘들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평가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삼아 다음 달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부산 의원이 공동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특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청사만 옮겨선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이다. 수산 분야를 강화할 2차관 신설 등 해수부 위상을 높이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산업을 부산에 집적·고도화할 때 글로벌 해양수도 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성장 전략인 해양수도 특별법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해수부 연내 이전과 해양수도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전자를 강조하면 졸속 법안이 되기 쉽고, 후자에 중점을 두면 연내 이전이 힘들어진다. 이 둘을 해결하는 ‘솔로몬의 해법’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균형발전과 그 축 역할을 할 부산이라는 비전 공유에서 찾아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최선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정쟁 거리로 삼으려는 의도라면 부산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은 해양수도 육성 의지를 보여야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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