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직접 교섭하라" 노란봉투법 통과 하루 만에 벌써 혼란
【 앵커멘트 】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이 무색할 만큼, 하청기업 노조들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정문 앞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원청기업인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과 교섭을 요구한 것입니다.
-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
불법 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의 집단 행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상규 /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 "저희를 위한 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회사는 그런 법들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거든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곧이곧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좀 우려가 많습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원청기업인 현대제철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는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6개 자회사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협의를 위해 오는 27일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 인터뷰 : 네이버 노동조합 관계자 - "네이버의 발주를 받고 네이버의 일만 하고 (자회사) 대표들의 인사권까지도 네이버가 가지고 있거든요. 원청이고 모기업인 네이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도 원청기업에 휴일·근무 등을 포함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청기업들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우선 지켜보겠다"면서도 "유예기간 안에 사용자 범위 등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 만에 현장 곳곳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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