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입어도… 내 통장 지켜줄 ‘풍수해보험’
주택·온실·상가·공장 등 대상
자연재해 복구비 70~92% 지급
홍보 부족해 가입률 5.2% 저조

“일주일 만에 침수 복구비로 100만원 넘게 썼어요.”
최근 침수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정서진중앙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57)씨는 “들어찬 빗물로 소형 냉장고 6대가 모두 고장 났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인천 등 수도권에 지난 13일 내린 폭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복구비 부담에 울상이다.
정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하 풍수해보험)’으로 침수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대부분 호우 등 9개 유형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의 70~92%를 지급해주는 이 보험에 대해 알지 못했다.
시장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임모(62)씨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믿을 건 구청에서 주는 재난지원금뿐인데, 4년 전 피해를 봤을 때엔 복구비의 절반 정도만 지원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상가(점포), 공장 등이 가입 대상이다. 1년 단위로 새로 가입해야 한다. 소상공인(임차인 기준)은 연간 본인부담금 약 2만원만 내면 최대 한도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할 구청의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30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복구비의 최대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상가·공장은 1천74곳으로, 가입 대상 시설(2만565곳)의 5.2%에 불과하다.
풍수해보험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는 것도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중복 지원 불가가 원칙이긴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상향돼 풍수해보험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9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약을 맺어 풍수해보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