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수사권 강화 뒤 로펌행 러시…법조비리 새 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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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 경찰 출신 왜 뽑겠나. 변호사 추천하고 중간에 돈 먹는다. 소개비라 보면 된다. 애매한 사건은 퇴직경찰 시켜 무마하고,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게 한다.'
한 법조인은 "경찰 사건의 중요성이 커졌으니 경찰이 전관예우의 예외가 될 수는 없어보인다"며 "경찰 출신 전문위원 등을 로펌 사무직원으로 간주하고 급여 외의 수임 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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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취업신청자 34% 법조계 희망
- 전문위원 명함 내밀고 사건 영업
- 부산·울산서 뇌물·수임사례 적발
- 경찰 연루 비리 해마다 증가 실정
‘(로펌이) 경찰 출신 왜 뽑겠나. 변호사 추천하고 중간에 돈 먹는다. 소개비라 보면 된다. 애매한 사건은 퇴직경찰 시켜 무마하고,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게 한다.’
지난달 25일 로스쿨 출신 법조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게시돼 갑론을박을 일으킨 글의 한 대목이다. 네트워크로펌(전국에 분사무소를 둔 기업형 로펌)을 필두로 로펌이 경찰 전관 영입에 공을 들이는 배경을 다뤘다. 사실 여부를 놓고 법조인들은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업계 전반의 현상이라 몰아세우기엔 과장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2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장 출신의 복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줘가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국제신문 지난 8일 자 온라인 등 보도)가 지난 19일 구속기소되는 전례 없는 일을 비롯해 커뮤니티 글에서 묘사된 형태의 ‘경찰 법조비리’는 분명 발생하고 있다. 로펌 차원에서 사적 인연이나 인맥을 기반으로 부정하게 사건을 수주하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개입할 여지가 업계 전반에서 점차 커질거란 우려가 나온다.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심사를 신청한 경찰은 70명이다. 이 중 24명은 법무법인이나 기업 법무팀 취직을 희망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뒤부터 이런 사례는 점차 늘어왔다. 취급 사건이 많아진 경찰에 송치 결정 권한도 주어지면서 전관을 향한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2020년에는 퇴직경찰 252명 중 10명만이 로펌을 바랐으나 이후엔 4~5배로 뛰었다.
네트워크로펌 분사무소처럼 변호사가 적어 대응력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는 곳이 경찰 전관으로 이미지를 보완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변호사가 된 이들 외 대부분은 네트워크로펌 전문위원·고문 등이 된다.
지역 향토 로펌도 점차 이런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부산 유명 로펌에 고문으로 영입된 A 전 경무관이 대표적이다.
전문위원·고문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조언하는 일 말고도 사건 수임을 중재하는 외근사무장 역할을 맡는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로펌 한 관계자는 “이들은 계약직이라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면 해임된다. 사건을 많이 가져와야 자리를 지킨다”고 털어놓았다. 현직 한 경찰관은 “경찰 출신 보험사 교통사고 조사원이나 로펌 직원이 동향을 듣고자 현직과 통하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에 경찰 연루 법조비리도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지난해 7월엔 울산경찰청 총경 출신 한 네트워크로펌 전문위원이 구속기소됐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 검찰을 수사한 경찰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그는 경찰 수사 중인 피의자들에게 인맥으로 수사 범위를 좁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도록 해줄 것처럼 꼬드겨 소속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도록 한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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