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퇴직금 지급도 소외"…서러운 기간제 교사

김윤희 작가 2025. 8. 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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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도 있습니다.

바로 기간제 교사들인데요. 

교사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육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들의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공정한 보상과 제도적 과제를 박은선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법적으로 '기간제 교사'는 어떤 지위인가 짚어 볼까요?

박은선 변호사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정교사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임용되는 교원입니다. 

정교사와 동일한 수업과 업무를 하지만 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보수 등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아 왔고 이에 맞선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서현아 앵커 

소송의 쟁점이 계약기간에 따른 차별인데요. 

그동안 기간제 교사들의 지위를 위해 어떤 소송들이 있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2012년경 이른바 '쪼개기 계약 소송'과 '364일 계약 소송'이 있었습니다. 

쪼개기 계약은 1년 미만의 몇 개월씩으로, 364일 계약은 1년에서 단 하루를 뺀 364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365일 계속 근무를 막아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꼼수 계약인데요, 우리 법원은 실제 근무가 계속됐다면 총기간을 기준으로 해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교육청마다 지침을 마련해 이런 편법이 상당히 근절됐는데, 다만 여전히 간혹 이런 편법을 쓰는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기간제 교사가 학교와 계약을 할 때 휴직 정규 교원이 복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고요?

박은선 변호사

'자동계약해지 조항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가 복직하면 바로 퇴직해야 합니다. 

정교사 휴직, 파견 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반대해석하면 정교사가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 임용 근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이 규정이 근로자 보호를 무력화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됐습니다. 

당사자가 쟁송을 포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 보진 못했는데, 언제든 다시 다퉈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기간제 교사의 차별을 폐지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쟁송들을 살펴봤는데요. 

기간제 교사의 지위가 향상된 판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2018년 대법원은 정교사, 기간제 교사 구별 없이 일정 교육경력을 갖추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는 기간제교원도 포함된단 중요한 말도 새겼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법적 지위를 크게 인정한 중요 사건입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기간제 교사의 경력이 호봉 산정할 때 분쟁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기간제 교사의 호봉, 경력 산정 관련 쟁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중복 경력 불인정'과 관련한 쟁송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 근무 전에, 낮에는 시간강사, 저녁에는 학원 운영을 했는데 학교가 호봉산정 시 학원 운영 경력만 인정하면서 무려 약 6천 5백만 원의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 경력 불인정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겸직금지에 있습니다. 

해당 선생님은, 계약직 공무원이 되기 전에 시간대를 나눠 일했으니 중복 경력이 아니라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모두 제기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개인이 아닌, 기간제 교사 집단이 함께 대응한 사례도 있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미국에선 한 명이 승소하면 동일 집단의 모두가 소송 없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만 우리의 경우 손해배상은 소송 당사자들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들이 소멸시효 도과 전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집단 소송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2012년 '성과급 차별 집단 소송'이 최초이자 대표적인 집단소송입니다. 

성과급을 정교사에게만 지급하고 기간제 교사에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무려 2,9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2017년부터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교사보다 적은 금액만 지급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 후속 차원의 소송, 즉 성과급 차별과 정근수당 미지급, 호봉 승급 불인정 등 임금 차별에 관한 종합적인 소송이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에는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과 관련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최근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서 누락하거나 잘못 반영하도록 해, 교사 1인당 많게는 연간 약 50만 원의 퇴직금을 덜 받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돼야 하고, 해당 근무년도의 성과급이 반영돼야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기간제 선생님들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같은 내용의 전국 단위 집단 소송이 원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앞서 우리 뉴스에서 사서 기간제 교사들의 호봉 삭감 피해 사례를 소개했었는데요, 해당 기간제 교사들이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박은선 변호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청의 사서 교사자격증 완화 정책을 신뢰해온 사서 기간제 교사들의 신뢰를 위배하여 그 정책을 돌연 폐기하고 나아가 이들의 관련 근무 기간의 호봉을 50%로 삭감한 사례입니다. 

결국 해당 기간제 교사들 중 25명이 지난 5월, 사서 자격 취득에 들어간 수백만 원의 비용과 호봉 50% 삭감으로 인한 임금 손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법원에 아직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2012년 이후 기간제 교사들이 개별적, 집단적으로 많은 법적 다툼을 벌여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기간제 교사들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권익 문제를 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 안정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제 교사들의 법적 투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가 상당부분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에는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기피 업무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도 잘 살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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