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피해 대책 적극 추진된다

중부일보 2025. 8. 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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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기범들이 전세계약이나 대출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한 점을 노린 것이다. 지난 3년 간 전세사기 피해액이 3조 2천억 원에 육박했고 피해자가 2만 2천여 명이나 됐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자살문제를 언급하면서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 여부를 살피라고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주목한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기간을 3개월로 발주해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보증보험과 전세 보증금 예치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과제의 핵심은 새로운 주택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 받는 임차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KDI 연구에서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선 필요성과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보증제도 도입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 등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집값의 90%인 전세가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된다고 한다. 사기범들이 전세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세가율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금을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최초 근저당권 설정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해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대책이 효율적이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한시가 급하다. 정부가 기존 피해자들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면서 제도 자체를 보완해 악질적인 전세사기 범죄의 고리를 끊고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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