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공갈' 유흥업소 女실장, 별도 마약사건 항소심도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 씨가 별도 마약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 씨가 별도 마약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병원 의사 B(44)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B 씨는 1심 형량 징역 2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또 B 씨는 255만여 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150만 원은 A 씨와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B 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B 씨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였다. 그 밖의 공소사실에 관해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부받거나 투약·흡연한 마약류 종류·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행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A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관해선 "업무 외 목적을 위해 취급한 마약류 종류,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의사인 B 씨는 마약류관리법이 의사로 마약류 취급업자로 정한 목적과 취지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B 씨는 자기 범행을 일부 인정·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시점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9월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올해 7월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B 씨는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 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1월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 씨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선생에게 대든 고딩, '바디슬램'으로 제압당해…美서 '갑론을박'
- 남자친구와 결별 다음 날…낙하산 접은 채 추락사한 여성 다이버
- '효자 업종이라더니'…인형 뽑기방, '대만 카스테라·탕후루' 수순 밟나
- 'SKY는 옛말, 이젠 SYS다'…특목고·자사고생 많이 뽑은 대학은?
- '코로나도 이겨냈다'… 116세 생일 맞은 '세계 최고령' 할머니 장수 비결 보니
- '7세 아동 강간' 극악 美 성범죄자, 스스로 '거세' 선택…왜?
- 폴 댄스 즐기고 밧줄 오르고…틱톡에 '군복 입은 여자' 영상 쏟아지자 생긴 일
- '두 아들 수면제 먹여 죽음 내몰고, 선처 바라나'…40대 가장에 판사 '호통'
- “코로나 아직 안 끝났다”…‘면도날 삼킨 듯한 고통’ 변이 바이러스, 日서 8주째 확산
- 홍콩 정부, 中 짝퉁 생수에 속아 100억 날렸다…공무원들마저 '안 마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