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노사정 통상임금 평행선 계속

안지산 기자 2025. 8. 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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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내버스협의회·노조 간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소송 1심 결과가 다음달 24일 나올 예정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창원시, 창원시내버스협의회, 창원시내버스노조는 1심 결과를 한 달 앞두고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노조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협의회가 최종 패소할 시 소송 직전 3년 통상임금 소급분 300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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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사 통상임금 소송 다음 달 1심 선고
사측 소송 최종 패소 땐 300억 원 노동자에 지급
창원시, 준공영제 지침상 재정적 지원 근거 없다
사측 “파산 위기...시내버스 다 팔아야 지급 가능”
노측, 시·사측에 "책임 회피"...해결책 마련 촉구
창원 시내버스가 피업에 들어간 5월 28일 창원시 성산구 정우상가정류소에서 한 시민이 대체버스인 관광버스 운행시간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경남도민일보DB

창원시내버스협의회·노조 간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소송 1심 결과가 다음달 24일 나올 예정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창원시, 창원시내버스협의회, 창원시내버스노조는 1심 결과를 한 달 앞두고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다.

최근 창원시는 창원시내버스협의회·노조에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소송에 개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지자체가 시내버스 운영 적자를 보전하는 대신 노선 조정권을 갖는 제도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창원지역 시내버스 운영사 9개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창원시내버스노조 조합원 785명은 창원시내버스협의회 소속 9개사 중 6개사에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 중이며, 다음달 24일 선고 예정이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노조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협의회가 최종 패소할 시 소송 직전 3년 통상임금 소급분 300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적자 운영으로 준공영제 지원 없이는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이어왔다. 따라서 통상임금 소급분 소송에서 패소 때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면서 창원시에 준공영제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을 요구해왔지만, 1심 결과를 한 달 앞두고 창원시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단호히 나타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살펴봐도 노사 간 소송에 시가 재정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에서 시내버스 노사 간 통상임금 소급분 소송을 진행했는데, 사측이 패소한 후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한 적 있다"며 "그러나 법원은 사측의 소를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 불가 근거를 든 것이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6월 한 버스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버스업체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시는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소급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노사가 시에 재정지원을 바라기보다 노사 간 상생 합의를 통해 패소 시 지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내버스협의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들은 시와 맺은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문구를 들었다. 시행협약서 5호에는 '시는 안정적인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운송사업자의 수입금이 총 운송원가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한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시내버스협의회는 이번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임금 소급분 또한 시에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협의회 관계자는 "시가 재정 지원을 못 한다면, 협의회는 지급 여력 부족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유일한 자산인 시내버스를 다 팔아 노동자에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업체도 망하고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내버스노조는 창원시를 향해 책임 회피, 시내버스협의회를 향해 협박성 대응으로 일관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룡 창원시내버스노조 위원장은 "시내버스 운영 주체들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소송 결과에 따른 파장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남 탓으로 미루고 있다"며 창원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준공영제 취지에 맞게 노사와 함께 대비책을 모색해야 하며, 협의회는 매각 발언 등으로 노동자 불안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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