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를 사수하라"

좌동철 기자 2025. 8.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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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헌재 권한쟁의 심판 대응 위해 대형 로펌 선임
"제주 관할 바다인 것 알고도 의도적으로 공유수면 허가"
해상경계 분쟁 ‘국가기본도’ 근거 판례...제주도 '승소 자신'
2005년 11월 18일 옛 북제주군 관계자들이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에 군기(郡旗)를 게양했다. 이 당시 전남 완도군과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사수도 영토 관할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게양식을 열었다.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 '사수도' 해양영토를 놓고 법정 분쟁이 본격화 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비 중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4월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인근 바다에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 군에서 이를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관할 해역의 공유수면 허가권을 가진 도는 이에 반발해 그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도는 국토부 국토정보지리원 국가기본도에 사수도 해역은 제주도 관할인 점, 제주해경의 관할구역인 점, 제주광역해상교통 관제구역인 점을 볼 때 완도군이 '제주 관할 바다'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공유수면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의심했다.

그럼에도 완도군은 최근 추자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 헌재의 권한쟁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모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예정대로 9월 30일까지 공모접수를 받고 1단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행위를 하기 전 국가기본도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인데, 완도군이 공유수면 인·허가 행위를 내준 것은 의도적인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과거 해상경계 분쟁에서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승소한 판례가 있었다"며 권한쟁의 승소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런데 완도군과 군의회, '완도바다지킴이' 단체는 지난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수도 바다는 자신의 관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자도 동쪽에서 23㎞, 완도 본섬에서 42㎞ 떨어진 사수도는 무인도로 면적은 22만3000㎡다. 멸종 위기에 처한 슴새의 주요 서식지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됐다.

사수도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7월 토지조사령에 의해 추자면 예초리 산 121로 등록된 뒤 1960년 12월 국가 소유로 이전됐고, 1972년에 추자초등학교 육성회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1979년부터 시작된 사수도 육상 관할권 분쟁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이라고 결정하면서 28년 만에 일단락됐다.

반면 완도군은 1979년 내무부 지적업무 지침에 따라 사수도를 미등록 도서로 잘못 알고는 '장수도'로 명명하고,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으로 지적을 부여해 재무부 소유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05년 두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결과, 사수도와 장수도의 좌표가 잘못 표기되고, 면적 측량이 잘못됐을 뿐 같은 섬으로 결론을 내렸다.
면적이 22만3000㎡인 무인도인 사수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