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포항기업들 ‘전전긍긍’
업계 “정부가 나서서 노사간 완충장치 마련하라” 요구

철강업 특성상 수많은 협력, 하청업체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책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강성노조'인 금속노조와 대치하고 있는 포항의 현대제철은 물론 포스코 등도 협력업체 노조와의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보고 그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법이 막상 시행되면 원청 기업은 제조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 파업 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파업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파업 시 원청 기업의 책임이 확대되면서 회사의 고용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상 이제는 법 시행에 따른 노사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외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정부는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철강이 속한 금속노조는 '강성 노조'로 불리며 오랜 기간 노사 문제로 진통을 겪어왔다. 현대제철은 물론 포스코도 지난해 노사 갈등이 심화되자 파업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이미 노사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온 철강업계는 이번 법 시행이 회사 운영에 큰 압박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국내 철강 기업은 현재 미국의 50% 고관세와 탄소세, 전기요금 인상 등 복합적인 악재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기업의 경영 여건은 급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포항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철강업은 수많은 관계회사가 연결돼 있어 원청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특수 하청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시 비용 증가뿐 아니라 책임 범위가 한층 넓어지면서 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철강업계는 '노란봉투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정부가 나서 노사간 완충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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