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수동적 수사권’은 존치 입장…민주당 방안과 달라
‘행안부 밑 중수청’ 방안에 신중론…국수위 신설엔 우려 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찰을 비롯한 1차 수사기관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 개시 등 인지 수사는 폐지하되, 사법통제 차원에서 ‘수동적 수사권한’은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방안과 충돌한다. 정 장관은 또 수사권한 집중 문제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밑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서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권한은 분리해 낸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후속 과제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중요성과 수사기관 상호 간 균형과 견제”를 강조하며, 기존에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 등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달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뒤 검찰개혁 세부 과제를 논의한다는 시간표에 합의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1차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을 때 불기소 사건과 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의견으로 결정된 사건만 넘겨받을 것인지 결정돼야 한다. 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기계적 공소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사건 같은 경우 시간이 촉박한데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당사자 주장의 변경이 있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최대 난제인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경찰 등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상호 간 균형·견제가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의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기능을 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서에 둘지에 대해서도 정 정관은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차원에서 행전안전부 밑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내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과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공소청이 신설될 법무부 밑에 두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1차 수사기관이 4개(중수청·경찰청·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되는데, 중수청·경찰·국수본이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교류가 (행안부 내에서)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수사권한과 조직, 인력의 과도한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가수사위는 중수청 등 4개 수사기관의 권한과 관할 조정 등을 맡는다. 정 장관은 “현재도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지휘할 수 없는 구조다.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지금 (민주당의) 국가수사위 법안에 의하면 국가수사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그 사건이 연간) 4만건 이상이 된다.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담당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가수사위 설치안에 대해서는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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