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만 제외”…“싫다는데 편입” 안양 충훈 재개발 사업 ‘불협화음’
시 “시장처럼 조성된 점포밀집지 제척 건물 주인 등에 의견 받아”

안양시내 약 4천 가구가 새롭게 들어서는 대규모 공공주택 재개발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재개발 대상지 편입 여부를 둘러싸고 안양시와 주민 간 갈등이 불거져 논란이다.
2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만안구 석수동 768의 6 일원(14만1천470㎡)이 '충훈부 일원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지정돼 3천879가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조합원 약 2천400가구, 공공임대 800가구, 일반분양 670가구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안양시가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360%로 상향해 최대 43층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2030 안양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재개발) 검토를 위해 만안구 석수동 768의 6(충훈부) 일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가 2020년 3월 해당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후 2022년 6월부터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점포 밀집지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개발 대상지에서 제외시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점포 밀집지대 건물들과 불과 50m도 되지 않는 다른 상가건물 7곳도 재개발 대상지에서 제외되자 일부 주민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곳에서 40년 이상 거주한 70대 여성 A씨는 "2021년 4월 17일 재개발 편입을 반대하는 건물주가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구역 편입 반대 동의서'를 가져왔다길래 재개발 편입 반대에 동의했는데 우리 건물은 오히려 재개발에 편입됐다"며 "누구는 재개발 사업에 편입해 주고, 누군 안 해 주고 너무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 70대 B씨는 "나이도 많아 임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마저도 끊기게 생겼다"며 "담장을 두고 바로 옆집은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고, 누굴 위한 재개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처럼 조성된 점포 밀집지대 건물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재개발 대상지에서 제외시켰다"며 "제척된 7개 건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시 건물주 7명이 제척요구 의견서를 제출했기에 배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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