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타고 해저터널 질주하다 ‘쾅’… 음주·과속 운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우영 2025. 8.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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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면허 취소 수준에 시속 152km로 질주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거가대로 해저터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보다 배가량 빠르게 질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거제도에서 모닝을 탄 채 부산으로 향한 그는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께 거가대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고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부산 강서구 해저터널까지 약 40㎞ 구간에서 과속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최고 운행 속도가 시속 80㎞인 거가대로 단속 구간에서 시속 약 152㎞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앞서가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 B 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차량이 모두 폐차될 정도로 사고 위험성이 커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