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원 사주’ 제보자 불기소하고 류희림 재수사해야

한겨레 2025. 8.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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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 언론·시민·노동 단체들로 이뤄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공익제보자 불기소를 촉구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동생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이른바 '민원 사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달 류 전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이를 제보한 방심위 직원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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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방심위 직원들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92개 언론·시민·노동 단체들로 이뤄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공익제보자 불기소를 촉구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동생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이른바 ‘민원 사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달 류 전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이를 제보한 방심위 직원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다.

이 사건은 정의가 핍박받고 불의가 승승장구했던 윤석열 정부 3년의 축소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이 끝난 뒤 검찰은 ‘뉴스타파’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대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방심위는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에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언론의 정당한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검찰의 수사권과 방심위의 징계권으로 탄압한 것이다. 방심위 징계의 근거가 류 전 위원장의 사주로 제기된 민원이었다. 정권에 잘 보이려고 있지도 않은 민원을 조작한 행위로, 고위 공무원이 국민과 국가기관을 속인 중대범죄다. 그런데도 경찰은 도둑을 풀어주면서 도둑을 신고한 신고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찰 수사부터 편파적이었다.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은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로 마무리했지만, 방심위 제보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류 전 위원장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세 차례나 반려해서 결국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방심위 직원들은 주거지와 사무실까지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했다. 그 결과가 류 전 위원장 무혐의와 방심위 직원들 기소 의견 송치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꾸로 선 법의 풍경이다.

이재명 정부 경찰이 ‘류희림 민원 사주’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방심위 제보 직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직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상을 줘도 부족할 판에 기소라니 가당치도 않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수사라 해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경찰은 여전히 윤석열 시대를 살고 있나. 이제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나서기 바란다. 방심위 직원들은 즉각 무혐의 처분하고, 류 전 위원장을 재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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