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구역 개발 위해 '국가 지원 확대’ '국가주도개발 특별법 제정' 필요"

김재득 2025. 8.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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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내 여야의원.지자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국회토론회’ 개최
소성규, 국가 책무 규정 신설·반환공여지개발청 설립 등 제시
박소영, 국비지원 규모 1천200억원 이상 확대
2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지원확대와 국가주도개발 실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도내 여야의원, 반환공여지 지자체가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주최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국회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추미애·윤후덕·김성원·박정·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 의원 8명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에서 "국가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의 책무 규정 신설 필요성을 밝혔다.

소 부총장은 "국비 지원대상과 규모 확대, 임의규정의 강행규정 전환 등 불평등 완화, 국가주도개발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례처럼 (가칭) 반환공여지개발청·반환공여지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재정 지원 체계 개편, 무상양여 포함 무상 대여, 장기 임대 모델의 적극 도입, 장기 분활 상환 대상 확대 및 조건 완화, 국고지원 대상 및 요율 대폭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자체 국고보조율 상향 등도 제안했다.

이어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경기도내 반환 공여구역 가운데 민자 등을 통한 투자실적은 20.1%로, 국비 투자실적(79%), 지방비 투자실적(65.8%)과 비교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매각되지 않은 종전부동산은 공공기관이 매입,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 후 종전부동산 관리처분, 기존의 매각 뿐 아니라 교환, 장기임대, 국유개발 변경 등 토지처분 방식 다양화, 미반환지는 반환전략 마련 후 적극 협상, 운영기반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국비지원 규모를 1천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토지매입비에 한정된 공여구역 국비지원 사업비까지 확대, 주변지역 지방교부세 실효성 제고 등도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전향적 대안 마련과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공식적 의사결정 조직이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협력위원회'를 신설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개발과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에 재투자 또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토지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주한미군이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구 국회 입법정책연구원 센터장은 "반환공여구역을 빠른 시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가 작은 부지등에 한해 민간에 사업시행권 이양"을 제시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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