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인천지역 '외국인 투자' 위축되나
계획 수립 시 노동시장 상황 고려"
주한유럽상의 "기자간담회 개최할 것"
노동계 "국제표준에 맞춘 조치" 반박

인천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제2차 상법 개정안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회는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날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이어 경제계가 우려했던 주요 법안이 모두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근로환경에서 경영진의 주요 결정까지 확대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계 8개 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투기자본의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투자 철수나 신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천은 전국 최대 경제자유구역인 IFEZ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외투기업은 1천952곳, 올해 2분기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누적 4억9천370만 달러(약 6천83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질 유입액은 신고액에 비해 적어 국내 경영환경 변화 시 투자 철회 가능성도 존재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노사관계에 민감하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외투기업의 57%는 한국 노동시장을 '대립적'으로 평가했으며,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에 불과했다. 한국 내 사업 계획 수립 시 81%의 외투기업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에서 "한국은 이미 노사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큰 국가"라며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이번 법안을 9월 주요 이슈로 다루고 별도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법인이 있어 해외로 나가기 쉽지 않지만 외국기업은 철수가 가능하다"며 "현재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도 보호무역주의로 쉽지 않아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충격 완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국제표준에 맞춘 조치"라며 반박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미국은 이미 공동사용자를 인정해 교섭을 벌이고 있고 유럽 주요 국가들 역시 산별노조가 일괄적으로 교섭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뒤늦게 국제표준에 다가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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