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의 18%가 관계성 범죄 전력…가해자 영장 기각돼도 민간경호 지원

구현모 2025. 8. 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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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영장이나 제재 조치가 기각돼도 경찰이 피해자 보호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피해자와 상담한 내용과 통화 내용 등이 담긴 데이터를 학습시켜 관계성 범죄로 신고가 접수되면 AI가 고위험 피해자를 분류해 필요한 안전조치나 경찰이 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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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 발표
접근금지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접근금지 위반 자동 신고 앱(APP) 개발
가해자 전화만 걸어도 경찰에 자동 통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7월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성 범죄 대응현황을 청취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영장이나 제재 조치가 기각돼도 경찰이 피해자 보호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만 걸어도 자동으로 경찰에 통지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이어지자 대응 방식을 재정비한 것이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범죄 중 관계성 범죄가 선행됐던 사례 분석. 경찰청 제공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 중 18%인 70건이 선행하는 관계성 범죄(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가 있었다. 이 중 30건이 과거 관계성 범죄 신고 이력이 있었는데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사건이 23건으로 76.7%를 차지했다. 지금까지의 보호조치 정책으로는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단 의미다.

이에 경찰은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제재조치를 받은 직후가 보복범죄 우려가 가장 큰 시기라는 걸 고려한 조치다. 실제 관계성 범죄로 보호조치가 이뤄졌다가 이후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의 범행동기 가운데 접근금지 처분 등 수사기관 개입에 불만을 품은 경우가 7.1%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위험군의 경우 전자장치·유치 등 잠정조치도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 기간이 종료돼도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원하면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출퇴근 및 외출 시 동행하는 서비스를 2주간 이용할 수 있다.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는 '자동신고 앱'도 이르면 내년까지 개발한다. 이 앱을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하면 가해자에게 전화가 오는 즉시 신고되고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경찰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도 개발 중이다. 피해자와 상담한 내용과 통화 내용 등이 담긴 데이터를 학습시켜 관계성 범죄로 신고가 접수되면 AI가 고위험 피해자를 분류해 필요한 안전조치나 경찰이 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내년까지 개발 완료한 뒤 2027년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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