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법안 몽땅 처리… 민주,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권준영 2025. 8.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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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대한민국 헌정사 통틀어 하고 싶은대로 모든 법안을 밀어부친 최초의 집권 여당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모조리 통과시키며 일방독주 체제를 확실히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몽땅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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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법·노봉법 이어 상법까지 일방 처리
절대적 의석수 열세 野, 필리버스터도 ‘무력화’
국힘 “경제 내란법” 극렬 반발… 헌법소원 등 논의
9월 정기국회도 검찰 해체 등 대치 정국 전망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그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대한민국 헌정사 통틀어 하고 싶은대로 모든 법안을 밀어부친 최초의 집권 여당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모조리 통과시키며 일방독주 체제를 확실히 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재석 182인,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몽땅 통과시켰다.

이는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은 4대개혁 입법을 추진했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자 한 발 물러섰다. 이명박 정부 때도 범여권이 압도적 과반이었지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았다.

9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더해 언론·사법 개혁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도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김문수, 장동혁 후보 중 1명이 될 것으로 확정되면서 급랭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2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 결국 청년 일자리 감소와 경제 상승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경제내란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날 통과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5법(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국민 명령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안 통과로 △부당한 손배·가압류의 굴레 단절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및 경제 정의 실현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언론과 국민의 알 권리 반환 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또 외부 감사 기구의 역할과 독립성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재계가 요구해 온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관련 의안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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