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노조 교섭 때 '창구 단일화'로 가닥

곽용희 2025. 8.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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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부터 노사 간 교섭 지형이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가 원청업체에 각각 교섭을 요구하는 대혼란은 막겠다는 취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유지하되 중앙노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섭 방식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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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방식은 중노위가 결정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부터 노사 간 교섭 지형이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가 원청업체에 각각 교섭을 요구하는 대혼란은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단일화 방식이 여전히 법적 공백 상태여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 부담이 급증하고 노노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유지하되 중앙노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섭 방식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교섭창구 단일화란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노조들이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 창구를 통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원·하청 노조의 단일화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입법 공백을 메꾼다는 방침이다. 당사자들이 교섭 방식을 정하되 합의하지 못하면 중노위의 ‘조정’을 따르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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