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갭투자 차단… 도내 집값 잡을까

이시모 기자 2025. 8. 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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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 주택매매허가제'를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경기도 23개 시군과 인천시 7개 구, 서울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연립 등 모든 유형의 '주택'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 거래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규제구역 안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는 매매 시 허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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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매매 허가제’시행
수원 광교신도시 전경. <기호일보 DB>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 주택매매허가제'를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경기도 23개 시군과 인천시 7개 구, 서울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연립 등 모든 유형의 '주택'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 거래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2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이들 지역을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목적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차단이다.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 거래가 최근 급증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진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은 9천300가구로,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 핵심 지역과 서울에 집중돼 투기적 수요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규제구역 안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는 매매 시 허가 대상이 된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포함된다.

규제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매입 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 위반 시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규제에선 빠졌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갭 수요가 빠지면서 전세 낀 외국인 매수 비중은 줄게 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공급 확대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수요 증가가 우려되는 시점에 나온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오피스텔이 제외된 것은 아쉽고,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정책 조율이 함께 가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해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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