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허재현…정천수 열림공감TV 명예훼손으로 1100만원 배상 [세상&]

안세연 2025. 8.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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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녹취록' 보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정천수 열림공감TV 전 대표 측에 1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허 기자가 허위사실로 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허 기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정 전 대표가 열린공감TV를 운영하던 중 다른 운영진과 분쟁이 발생했고, 허 기자는 다른 운영진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의 범죄전력을 공개했다"고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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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표, 과거 성매매 사이트 운영”
법원 “성매매가 아니라 음란물 화상채팅 사이트”
위자료 총 1100만원 배상하라
허재현 기자. [뉴시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재경 녹취록’ 보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정천수 열림공감TV 전 대표 측에 1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허 기자가 허위사실로 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정 전 대표가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는 성매매가 아니라 음란채팅 사이트였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11민사부(부장 이경은)는 정 전 대표의 가족이 허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허 기자가 총 1100만원을 배상하라”며 “허 기자가 SNS와 동영상을 등을 통해 주장한 해당 게시글을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로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허 기자는 2023년 3월~2024년 1월께 총 7회에 걸쳐 SNS,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정 전 대표가 과거 성매매 사이트를 부인과 개설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같은 내용을 반복해 주장하며 “정 전 대표는 성매매 사업 과거에 사과하고 언론계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정 전 대표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것은 맞았다. 그는 지난 2005년 음란물유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약 4개월간 음란물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1억 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였다. 여성회원들이 신체를 노출하면, 남성회원들이 이를 보며 유료로 화상 채팅을 하는 사이트였다.

단, 법원은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성매매 사이트로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위 표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자인 피고(허 기자)가 음란채팅과 성매매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허 기자는 “정 전 대표는 구독자 수 90만명에 이를 정도로 영향력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의 범죄전력을 공개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약 18년 전에 발생한 정 전 대표의 범죄전력은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히 열린공감TV 운영과 관련해 이를 언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이어 “허 기자의 표현 목적은 공익보다 열림공감TV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비방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허 기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정 전 대표가 열린공감TV를 운영하던 중 다른 운영진과 분쟁이 발생했고, 허 기자는 다른 운영진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의 범죄전력을 공개했다”고 살폈다.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총 1100만원을 결정했다. 정 전 대표 본인에게 500만원, 그의 아내에게 300만원, 그의 아들에게 300만원이 인정됐다. 허 기자가 SNS에서 정 전 대표의 아들에 대해 “성매매 사이트 업자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적은 점 등이 고려됐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허 기자가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허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3월1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이 허위라고 보고있다. 조씨의 사촌 형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최재경 전 검사장이 아닌 제3의 인물일 수 있으며 녹취록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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