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으니 집행유예"… '서부지법 폭동' 우파 유튜버, 반성은 없었다
"언론, 내게 사과해야"… 아전인수 해석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우파 유튜버가 "사실상 죄가 없으니 집행유예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25일 극우추적단 '카운터스'에 따르면 강성 보수·친(親)윤석열 성향인 유튜브 채널 '젊은시각'을 운영 중인 송모(32)씨는 지난 22일 라이브 방송에서 "(서부지법 사태 당시) 어떠한 폭력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운터스는 전날 엑스(X)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현행범 체포→구속기소→징역 1년·집유 2년
채널 구독자 90만 명(25일 기준)을 보유한 송씨는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생중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됐으며,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 경내 침입' 사실이 인정돼 이달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풀려나긴 했으나 '유죄'는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석방된 송씨에게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사실상 죄가 없으니 집행유예로 나온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심지어 "집행유예로 풀려나니까, 나를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라고 지목했던 언론들은 한마디도 없더라. (언론이) 가짜뉴스를 유포했으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사실에 어긋나는 '틀린 주장'이자, 아전인수 격의 해석이다. 송씨는 최근 '윤석열 석방 촉구' 집회 참여, 보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출연 등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서부지법 폭동' 128명 중 84명, 1심 유죄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28명이다. 이들 중 84명에 대해 1심 선고가 이뤄졌는데(16일 기준), 전원 유죄 판결이었다. 송씨 주장처럼 '죄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다.
이 사건과 관련, 집행유예형은 △서부지법 담장 안쪽 경내에만 들어갔고 △경찰 폭행 등 다른 혐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판에 대한 의견을 정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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