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찬성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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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투표가 25일 가결됐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난항으로 이날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 9966명 중 90.92%인 3만 6341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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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투표가 25일 가결됐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난항으로 이날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 9966명 중 90.92%인 3만 6341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재적 인원(4만 2180명) 대비는 86.15%가 찬성했다.
다만 이번 파업 가결이 곧 파업 돌입은 아니다. 추후 노사 교섭에서 회사 측을 압박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앞서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동계에선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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