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범죄전력 없어도 강력범죄로 번졌다[플랫]
살인 범죄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의 절반 이상이 사전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거나 전과 1범 이하의 가해자가 저지른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벌어진 살인 범죄(기수·미수·예비 등 포함) 사건 388건 중 70건에서 사전에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남성(59명), 피해자는 여성(5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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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40건(57.1%)은 살인 사건 발생 이전에 신고·수사를 한 이력이 없었다. 가해자가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도 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살인 사건 피의자 795명 중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375명·47.1%)와 비교하면 초범 비율이 높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부·연인 등 친밀했던 관계에 기반한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 요인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어도 비교적 빠르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단순 의심을 포함한 외도(25.7%), 말다툼·무시(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순으로 나타났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이 개입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한 범행(7.1%)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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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런 범행 특성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접근금지 조치를 해도 범행을 저지른 사례(7건)도 있어 가해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경우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관계성 범죄 사례를 AI 기술로 분석해 재범 위험 평가 등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거·생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며 사건을 초기에 접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가 관계성 범죄에 따른 치료·생계·거주이전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경찰서 조사 이후 별도로 검찰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체 예산 945억원 중 경찰에 배정된 건 약 6%인 57억원 뿐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그동안 위험성 판단을 잘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도록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해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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