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 동의…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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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과 관련해 25일 "법안이 제출되면 같이 검토를 하겠다"며 공감대를 표했다.
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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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수석 "여야 머리 맞대고 비효율 정리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과 관련해 25일 “법안이 제출되면 같이 검토를 하겠다”며 공감대를 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Edaily/20250825172739927mebu.jpg)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은 △기관장 임기의 대통령 임기 일치 △임원 임기를 2년, 1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새 정부 출범 후, 경영목표 재설정 및 평가를 통한 임원 해임 건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반복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알박기 인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역시 법안 필요성에 동의했다. 우 수석은 예결위에서 “당을 불문하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대통령과 공공위원장 불일치 비효율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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