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法, 총 99억 규모 손배청구 소송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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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112040)는 권모씨 외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법원은 "피고는 권모씨 외 20명의 원고들에게 총 77억원 과 8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권모씨 외 7명의 원고들에게 총 21억원 및 이에 대해 2025년 8월 10일 부터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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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위메이드(112040)는 권모씨 외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법원은 “피고는 권모씨 외 20명의 원고들에게 총 77억원 과 8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권모씨 외 7명의 원고들에게 총 21억원 및 이에 대해 2025년 8월 10일 부터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총 99억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1.2%에 해당한다. 그 외 청구는 기각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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