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70%, “보험사가 수리비 감액”

최정서 2025. 8.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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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4~30일 자동차 정비업체 3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 간의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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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수리비를 감액당한 경험.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4~30일 자동차 정비업체 3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안정과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 주를 이뤘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 간의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파악했다.

최근 3년간 감액건수 비율을 보면 삼성화재가 71.2%로 가장 높았다. DB손해보험(70.8%), 현대해상·KB손해보험(각각 69.8%)이 뒤를 이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보 10.0%, 현대해상 9.9%, KB손보 9.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는 DB손보가 104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삼성화재(729건), 현대해상(696건), KB손보(228건)가 이었다.

이 기간 미지급금은 현대해상 7억5446만7000원, 삼성화재 6억939만900원, DB손보 3억7087만5000원, KB손보 1억9527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중복응답)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 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다. ‘통상의 작업시간 및 작업공정 불인정’이 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 62.9% 등으로 파악됐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사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다.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부당한 관행도 확인됐다. 정비업체의 95.4%가 보험사와 거래에 표준약정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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