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무혐의에.. 시민단체 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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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재고발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24일) 강요와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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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재고발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24일) 강요와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2022년 3월 같은 내용으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민위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수백 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 원 상당의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 손실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3년 5개월 수사 끝에 지난달 29일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총무비서관실과 제2부속실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 김 여사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서민위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따른 조치로 김 여사를 검찰에 재고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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