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치매 환자 추락사…이사장·간호조무사 '무죄'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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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고 관련, 이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기소된 병원 운영자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A 이사장(61)과 간호조무사 B씨(55)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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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고 관련, 이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기소된 병원 운영자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A 이사장(61)과 간호조무사 B씨(55)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이사장 등은 2021년 11월20일 오후 8시40분쯤 전북 익산시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입원 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환자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주기적 섬망 증세로 인한 돌발 행동을 막고자 평소에는 신체 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고 당일, 환자는 전담 요양보호사가 신체 보호대를 풀어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2층 복도 끝의 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간 뒤 스스로 난간을 넘어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이사장이 사전에 베란다 출입문을 통제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에 나섰어야 했다고 봤다. 아울러 사고 발생 날에 야간 당직 근무자였던 B씨에 대해선 환자의 이상 행동을 막으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이사장과 B씨가 추락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숨진 환자의 경우 과거 돌발 행동 기록이 없었다"며 "간호기록지에도 돌발 행동 위험성 내용이 기재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란다 구조와 환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했을 때, 사망자가 난간을 넘어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도 사회 통념상 어려워 보인다"며 "사고가 난 공간은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공간이라 출입문을 폐쇄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런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무죄)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추가적 내용이 발견된 것도 없기 때문에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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