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7세 고시’는 극단적 조기 사교육…아동 인권침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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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른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한 만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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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이 열린 대구의 한 유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dt/20250825191637990jndl.png)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른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초등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한다. 앞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7세 고시 등 극단적인 선행 사교육이 아동의 기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민간 학원이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한 만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 전 과도한 수준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내용과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교육 행태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1조 교육권, 아동복지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서 규정하는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등에 명백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은 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조기 사교육 성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국가 책임 아래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조 인력의 안정적 배치,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보건 인력과 전담 교사 확보, 유치원 교육시설 개선,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원의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기준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장 최근 법안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학원의 선행학습 방지 조치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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