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마약 투약 2심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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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 실형을 확정받은 유흥업소 여실장이 별건 마약 투약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3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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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 실형을 확정받은 유흥업소 여실장이 별건 마약 투약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3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면서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자 의사 B씨(44)에겐 원심의 징역 2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에서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건넨 혐의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1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로부터 공갈 등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친밀한 관계였던 이씨와 2023년 9월 통화하며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 입막음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면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A씨의 상고 포기에 따라 항소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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