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이 끊기고 연금은 아직… 60~64세 절반, 연금소득 ‘0’원

원승일 2025. 8. 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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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소득 크레바스’ 첫 발표
수급률 42.7%…월 100만원 불과
“국민연금 자동가입 정책 필요”
60∼64세 절반은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제공]


퇴직했지만 연금 수령 연령이 안 된 60∼64세의 절반 가량은 연금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정년퇴직 후 벌이가 끊겼는데 연금은 시작되지 않아 소득 공백이 생기는 ‘소득 크레바스’ 구간에 해당되는 60∼64세 연금 현황을 처음 발표했다. 그나마 이들이 연금에 가입해 받는 수급률은 42.7%에 그쳤고, 월평균 수급금도 100만원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25일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서 소득 크레바스 구간에 놓인 60∼64세 연령대를 별도로 분석해 이 같이 발표했다. 60∼64세에는 퇴직 후 근로소득이 끊기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는 도달하지 못한 이들이 포함돼 있다.

2023년 국민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인구는 177만3000명, 연금 수급률은 42.7%로 절반에 못 미쳤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이었다. 특히, 60∼62세 수급률은 24.8%에 불과했고, 연금 개시 연령에 접어드는 63∼64세는 69.9%로 차이가 났다.

수급 금액 구간별로는 25만∼50만원대(29.8%)와 50만∼100만원대(29.4%)가 많았다. 이어, 100만∼200만원(15.9%), 200만원 이상(13.2%), 25만원 미만(11.8%) 등의 순이었다.

60∼64세 중 연금에 1개 이상 가입한 자는 171만명으로 연금 가입률은 41.2%였다. 가입률의 경우 60∼62세는 50.9%인 반면 63∼64세는 26.6%로 차이가 컸다.

월평균 보험료는 37만3000원이었다. 보험료 비중은 10만원 미만(53.5%)이 가장 많았고, 10만∼25만원(24.5%), 25만∼50만원(13.5%) 등이었다. 이들 중 국민연금에 가입자는 138만4000명(78.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월평균 수급금은 66만7000원이었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32만1000명(18.1%), 월평균 받는 돈은 53만7000원이었다.

2023년 60∼64세 등록된 취업자 중 연금 수급자는 102만5000명으로 수급률은 45.3%였다. 미등록자 중 수급자는 74만8000명으로 수급률은 39.7%였다.

등록취업자는 월평균 97만2000원, 미등록자는 104만7000원의 연금을 각각 받았다. 주택소유자의 수급액은 115만8000원, 무주택자는 8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은 863만6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90.9%였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전년(65만원) 대비 6.9% 오른 69만5000원이었다.

최재혁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주로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부터 통계를 내다보니 국회 등에서 60∼64세 관련 통계 요구가 있어 이 연령대를 별도로 발표했다”며 “이들 연령대는 등록취업자 수가 많지도 않고, 정년이 끝나 소득은 끊겼는데 연금도 못 받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년퇴직 후 소득 공백이 생기는 장년층의 경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는 동시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 이들의 고용 여건을 넓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도입이 1988년으로, 20년이 채 되지 않아 60∼64세의 경우 연금 공백이 생길수 밖에 없다”며 “정년을 연장한다 해도 정년 혜택을 보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노후 소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국민연금을 건강보험처럼 자동 가입시켜 행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경제활동 기간 10∼20년 연금 가입이 채워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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