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불법주차 "네 탓" 급급… 책임 소재 법정서 가린다

정현·하재홍 2025. 8. 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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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청사·시에 지속적 매입 요청
협의 실패로 관리 책임 소송 진행 중
청사 "부지 밖 도로 매입 의사 없어"
시 "무상사용승락서 발급해준다면
관리비용 줄일 수 있게 할 것" 강조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가 불법 주차 난립 등 관리 운영 문제로 유관기관들이 책임 소재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25일 오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청청사 인근 도로변에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김경민기자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가 불법주차 난립 등 관리 운영 문제가 제기(중부일보 8월 22일 6면 보도)된 가운데, 유관기관들이 책임 소재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과천시에 따르면 소유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도로는 정부청사 앞으로 지나는 관문로 일부 및 청사 정문으로 통하는 청사로(중앙동 64-1, 64-2, 6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중앙동 64-3), 청사 부지인 중앙동 4·5번지 사잇길(중앙동 64-5) 등 총 5만9천655㎡ 면적이다.

이 도로들은 지난 1983년 정부청사 건립 당시, 구 총무처(현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연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소유권이 변경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과천청사 건립 당시 부족했던 토지매입비용을 공단 연금을 운용해서 충당했다.

이후 공단에 빌린 금액 일부를 이들 도로부지로 대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거나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공단에서는 정부과천청사와 과천시에 매입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정부과청청사 출입인원 및 과천시민이라 봤기 때문이다.

세 곳의 관계기관은 지난 수십 년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으나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며, 최근에는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공단 측이 지난 2023년 5월 정부과천청사와 과천시를 상대로 점용 및 이용 중인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소송(2024년 12월28일 판결)에서 패소했고, 올해 말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정부과천청사와 과천시가 보수 및 관리 책임 등 해당 도로의 인지를 명확히 정하고, 나아가 토지 매입을 촉구하기 위한 방편"이라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송 결과에 따라 정해진 주체에게는 지난 5년간의 도로사용비(약 57억6천여만 원)를 청구했으며, (승소할 경우) 이후로도 매년 사용비 지급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과천청사는 해당 토지를 구매할 이유 및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사 관계자는 "시민 편의 차원에서 인근 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면서도 소송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청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지 밖에 위치한 도로를 굳이 매입해서 관리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과천시 또한 매입은 어려우며 공단에 '무상사용승락서' 발급 및 청사로부터의 유지관리비 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도로 관련 민원 및 불법주차 신고 등 대다수는 과천시에 접수되고 있다"며 "공단 측에서 무상사용승낙서 발급을 승인해준다면 영조물배상 보험을 통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및 대인 피해 보상이 가능해지고, 관리비용 또한 특별교부세 신청 등을 활용해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하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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